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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해 온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위 자녀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필로폰 투약과 소지에 그쳤을 뿐 그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단보다 적은 형을 선고 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모발 검사결과 모발의 모든 영역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의 기재와 같이 마약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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