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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944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대마 단순 흡연에 그쳤을 뿐 그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장소 개설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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