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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하남시 미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포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내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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