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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1km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자신의 이름은 C 이고, 아버지는 동국 제강 D이며 아버지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현재 델러스에 출장 중이다.

’ 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며 마치 연인 관계처럼 행동하다가, 2015. 1. 27. 경 “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28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 제강 D의 아들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강사 일을 도와주며 용돈을 받는 정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5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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