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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3년 8 월경 일시적으로 수금과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동국 제강( 이하 ‘ 동국 제강’ 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8. 5. 경 1차 부도난 어음을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D의 신용상태 및 경영실적을 평가 하여 스스로 신용보증기간 연장을 승인하였고, D이 1차 부도난 이후에도 곧바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켜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신규 신용 보증서 발급의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신용보증기간을 연장 받음으로써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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