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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1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C(77세)의 거주지인 D 소재 주택의 별채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3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경 “당신은 나랏돈 빼먹는 수급자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장미 무늬의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부엌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너 칼로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고, 위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거주지의 다른 세입자인 E에 의하여 위 칼을 빼앗기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중국요리용 식칼(길이 28cm)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및 위 E가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문을 밀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10. 18.)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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