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주식회사 동영 하이텍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9번길 우성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