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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18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 B는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1. 산업단지의 명칭 : E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G리, H리, I리 일원

나. 면적 : 2,113,759㎡(639,409평)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자ㆍ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

나. 사업시행자 : K(주) 대표이사 L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4년~2009년 (이하 생략) 충청남도지사는 2004. 8. 5. 충청남도고시 D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E산업단지를 지정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05. 5. 28. 충청남도고시 F로 E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산업단지의 명칭 : M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H리, I리 일원 면적 : 2,095,062.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자ㆍ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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