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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1 2013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0. 16:47경 익산시 C아파트 110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감싸고 이마와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동종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 및 피의자 안면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피고인의 정신장애는 이 사건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며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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