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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재두171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영업신고를 한 원고에게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상고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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