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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35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65,919원과 그 중 47,342,577원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의 말미에 ‘원고의 즉시결제서비스 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2003. 12. 2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추가한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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