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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628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9,647,773원 및 그 중 16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6. 12. 31.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 한다)와 대출과목 어음할인, 거래한도액 2,000,000,000원으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1998. 6. 29. 위 약정에 따라 1,86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약정을 할 당시 동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약정에 기한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라.

동아금고는 2001. 6.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파산자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 B에게 3,224,731,542원(원금 1,650,809,275원 이자 1,573,922,267원) 및 그 중 1,650,809,275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파산자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동아금고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에 의하여 2008. 7. 24.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가 2014. 10.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위 판결 원리금 합계 7,764,457,048원[판결원금 1,650,809,275원 이자 6,113,647,773원{1,573,922,267원 4,539,725,506원(= 1,650,809,275원 × 11년 × 연 25%, 원 미만 버림)}]이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64,457,0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중 일부인 6,279,647,773원(일부 원금 166,000,000원 이자 6,113,647,773원) 및 그 중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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