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E : 각 징역 6월, 피고인 G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와 합의되고, 당심에서 피해자 P와 합의된 점, 피고인 E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한 K이나 피고인 A 등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범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마사지 업소 종사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6회의 전과가 있고,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7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명 ‘영대파’의 폭력조직원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2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은 일명 ‘스포츠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 A, C,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4.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하여 2013. 7.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된 후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