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0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F에게 "야, 이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을 라고", "이 씨발놈아 넌 내가 죽인다", "나 집에 갈 거니까 건들지마 개새끼야"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F의 목을 조르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