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로부터 합계 19,986,448원 상당의 화장품(썬크림과 화이트닝밤) 및 부재료(튜브, 단상자, 캡)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및 일부 부재료에 대한 대금 합계 13,724,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재료 대금 6,261,94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중 6,261,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6. 20.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썬크림과 화이트닝밤 각 1,000개, 썬크림용 단상자/튜브와 화이트닝밤용 단상자/튜브 각 1,000개를 튜브 등 용기에 피고의 브랜드를 표시한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합계 13,996,000원에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2은 2011. 6. 20.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2011. 6. 20.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액의 1/2 상당인 7,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9. 23.경 피고에게 썬크림 1,040개, 화이트닝밤 850개, 썬크림 및 화이트닝밤용 튜브 2,182개 및 단상자 2,000개, 기타 부재료 등 합계 13,724,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부재료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724,500원(= 13,724,500원 - 선금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재료인 썬크림용 튜브 3,000개, 화이트닝밤용 튜브 5,000개, 캡(썬크림, 화이트닝밤 공용) 6,000개를 주문받아 이를 튜브 등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