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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20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240만 원(계약금 275,600,000원은 2012. 9 3.에, 1차 중도금 275,600,000원은 2012. 12. 4.에, 2차 중도금 110,240,000원은 2013. 3. 4.에, 잔금 440,960,000원은 준공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약국영업을 독점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점된 피부과에 추가하여 추가로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2개과, 안과 정형외과 중 1개과가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위 4개과 병원이 입점되지 않았을 경우, 위 4개과 병원이 입점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B 등에게 위 잔금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대리사무신탁사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할 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피고 B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2013. 10.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4개과 병원이 이 사건 건물에 입점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B 등은 2013. 10. 28.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B 등, 수탁자 피고 회사, 제1순위 우선수익자 중우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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