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피고를 대표약사로 하여 부산 수영구 C 소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매출, 수익 등에 관한 재무를 일부 맡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E, 지인인 F, G, H(이하 이들 4인을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신용카드로 이 사건 약국의 거래처인 I협동조합, J 주식회사에 대한 의약품 등 대금지급 명목으로 합계 41,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순번 성명 신용카드 거래처 거래일자 결제금액(원) 1 F K카드 J 주식회사 16. 1. 15. 3,000,000 L카드 I협동조합 2 F 16. 1. 29. 3,500,000 3 G M카드 J 주식회사 16. 1. 15. 5,600,000 4 G N카드 I협동조합 16. 1. 25. 1,000,000 5 E M카드 I협동조합 16. 1. 5. 19,800,000 6 H K카드 J 주식회사 16. 1. 15. 4,700,000 7 H O카드 J 주식회사 16. 1. 18. 3,500,000 합계 41,100,000
다. 원고는 2016. 2. 12.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소외인들 명의의 계좌로 위 결제대금 상당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주식회사, I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인들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약품 등 대금지급 채무(이하 ‘이 사건 약품대금채무’라 한다
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바, 2016. 6.경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