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F, E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F, E가 경찰에 소환된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수사과정의 일부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F, E의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