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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C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C이 경찰에 소환된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수사과정의 일부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C의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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