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4고정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순천시 C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같은 주민이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
피고인은 2014. 1. 1. 20:00경 순천시 C아파트 102동 1007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맥주병을 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지상으로 던져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 유리창을 구멍이 나게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승용차 손괴부위 촬영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