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D영육아원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영육아원에서 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D영육아원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천시 명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D영육아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그 돈으로 제천시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근무하는 영양사 G에게 ‘E 국장이 제천시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E의 월급만으로는 이런 빌딩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러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 위 D영육아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천시 명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D영육아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그 돈으로 제천시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H에게 ‘E 국장이 제천시 명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E의 월급만으로는 이런 빌딩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장부 조작이나 횡령하는 것이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D영육아원에서, 사실은 D영육아원 원생 I이 피해자의 숨겨 놓은 아들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갓난아이를 데려올 때 실수로 아이를 죽이거나 그 시체를 몰래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