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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50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 F,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 내지 28, 34, 134, 136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Q, V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원고 아동복지회’라 한다)는 J원과 K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00. 1.경부터 J원의 사무국장으로, 2012. 12.경부터는 그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B은 K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원고 C는 그 상담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F은 2008년경부터 J원의 생활지도교사로 일하였고, 피고 H는 2008년경부터 J원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E’을 운영하면서, 충청북도 지역의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심층적 취재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을 보도하는 ‘I’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

피고 G은 위 ‘I’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2] 원고 A은 2009. 1. 7.부터 2009. 1. 10.까지 L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 F이 원고 A의 병문안을 갔다가 L병원에 등록된 원고 A의 주소가 ‘제천시 M’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 F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J원의 생활지도교사 N, O, P와 영양사 Q에게 ‘원고 A이 M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이 밤늦게까지 안자고 일을 하는 것은 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빼돌리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원고 A이 J원의 돈을 빼돌려 M에 빌딩을 구입하였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취지의 말을 간접적으로 하였다.

[3] 2012. 5.경 J원의 원생 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 J원의 아동학대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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