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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8 2017가단102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1. 1.부터 2015. 12.까지의 매출액은 총 604,553,891원이고 동 기간 중 비용 지출액은 206,907,330원으로서 그 차액이 397,646,561원인데, 이사인 피고가 위 차액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3.33%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해 위 손해액 중 위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인 172,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상법 제403조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손해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72,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써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는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 결과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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