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탱크 2대는 이 사건 원수공급 탱크와 동일한 것이고, 위 원수공급 탱크는 피고인 측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위 원수공급 탱크에 대한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측의 용매 추출 생산라인에 부합되어 피고인 측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공장 저당 대상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원수공급 탱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원수공급 탱크 2대를 담보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측은 2014. 9. 경 H으로부터 공장 설비에 대한 견적을 받아 그 무렵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원수공급 탱크 2대는 별도로 2014. 11. G로부터 설치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측과 G은 이 사건 원수공급 탱크 2대에 대한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소한 2016. 3. 경까지 도 그 대금 정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측이 2015. 4. 경 피해자와 공장 저당법에 기하여 피고인 측 소유 토지 및 공장 건물, 부속 기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