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와 약 10일 전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일어나서 욕설을 하며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 정신 차려 라 ”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을 피고인의 머리로 던진 것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