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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424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G, H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H의 어깨를 밀치기도 하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및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격렬히 저항하거나 체포를 저지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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