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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2:40 경 시흥시 B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별건 폭행 혐의로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위 폭행 피 혐의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사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지구대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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