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내지 3,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갑 제11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 30.경 공동주택인 서울 중랑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D동 E호의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6. F㈜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D동의 하자보수이행보증을 위하여, ①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보기간 2017. 6. 8.부터 2027. 6. 7.까지, 보험가입금액 3,226,850원으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②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보기간 2017. 6. 8.부터 2022. 6. 7.까지, 보험가입금액 4,033,570원으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③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험기간 2017. 6. 8.부터 2019. 6. 7.까지, 보험가입금액 2,424,140원으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증권번호 G, 담보기간 3년인 보증보험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보증보험증권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7. ㈜H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D동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증금청구 등 제반업무, 하자보수공사 등을 도급하는 내용의 ‘하자조사ㆍ하자보증금청구ㆍ하자보수공사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자조사 등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D동 입주자 대표는 이 사건 빌라 D동의 하자보수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여 이 사건 빌라 D동의 하자보수에만 사용할 것을 각서하며..(중략), 하자보증금 전액 수령시 원고에게 수령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각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