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12. 17.부터 2015. 4. 27.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 부산 공장 생산지원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된 스텐레스 파이프를 운송하고 포장하는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 119동 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운영자이다.
D은 피해 회사의 부산공장 생산지원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ㆍ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협력업체가 피해 회사에 실제 업무량보다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가 협력업체에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협력업체 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화물 운송 업무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H가 2014. 6. 경 실제 31,440,000원 운송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로 하여금 32,644,000원 운송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차액 1,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 명의 농협계좌 (I) 거래 내역서
1. 화물 운송 계약서 (J-H)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