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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5구합21095 판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회수결정및지급제한처분취소등
사건

2015구합21095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회수결

정 및 지급제한 처분취소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234,600,00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10. 1. 1.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10. 1. 1.자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5. 8.부터 2014. 8. 1.까지 2010년 2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117,3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11. 2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2010. 1. 1.자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117,3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금액의 2배인 234,6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일부터 12개월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는 원고의 상무 B이고,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고용보험법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2) 원고에게 의무위반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대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C이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2012. 11. 21.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수급금액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1.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2011. 3. 31.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3. 4. 17. 무렵 원고의 사무관리직은 상무 B, 차장 F과 경리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6, 1. 1. 이후 55세 이었으나, 2012. 11. 21.부터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2013. 4. 17. C을 통하여 피고 측 담당공무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10. 1. 1.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10. 1. 1.자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5. 8.부터 2014. 8. 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2014. 2. 27.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상무 B가 사기, 보조금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201)에서

2015. 6. 18.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2062)에서 2016. 1. 6.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6도1159)에서 2016. 9.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유죄판결을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A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

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

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C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4.경 사실은 A가 2012. 11. 2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

하였음에도 마치 2010.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0.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

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3. 4. 17. 고용노

동부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

칙을 정년규정이 55세로 되어 있는 2006. 1.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5. 8.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28,100,000원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28,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는 국가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② 원고는 2010. 1. 1.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직원 B와 C은 공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 측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해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은 추가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조치의 요건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재량권 통제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양벌규정이란 형벌의 경우 법인 직원 등의 행위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 B가 C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담당 직원인 B나 C 등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수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는 정년이 실제로 연장된 2012, 11. 21.자 취업규칙 등을 첨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원금 수급에 따른 반환대상의 범위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그 자체이고 추가징수의 범위 또한 위 금액의 5배 이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가 117,3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한 점, ③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고,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기진석

판사백상빈

주석

1) 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2013년 4분기 12,300,000원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2,100,000원이,

2014년 1분기 14,400,000원에는 같은 지원금 3,600,000원이, 2014년 2분기 15,300,000원에는 같은 지원금

5,10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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