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5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착한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어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각 제품인수증(갑 1-1, 1-2)에 “제품은 장착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