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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29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 이하 ‘ 시국회의 ’라고 약칭) 는 2013. 7. 3. 경 ‘2013. 7. 6. 서울 광장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 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 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정당 서울시당 E 대협위 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 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 제창 등 순으로 ‘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1,000명은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 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 공로 을 지로 입구 국가 인권위 소 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 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 행진 보장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 집회 신고서, 7.6회 전체 흐름 사진, 행진 경로 요도 등 첨부 보고

1. 피의 자 채 증 사진, 전체 흐름 사진 및 피의자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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