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B) 는 정부의 ‘ 쌀 산업 종합발전 정책 ’에 반대하는 50여개의 농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단체로서, 2014. 9. 27. 14:2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 쌀 전면 개방 반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행진 대회 」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3,000 여명은 같은 날 16:05 경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상여 2개를 메고 서울 광장 개풍 로터리 모전 교 광 교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2개 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다동 88 수협은행 서울 중앙 지점 앞 차도에 이르러 상여 1개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 화재 본관 앞 차도에 이르러 나머지 상여 1개를 소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경로로 행진하던 중, 위와 같이 삼성 화재 본관 앞 차도에서 상여가 소훼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상여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성명 불상인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려는 경찰관들을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 C 소속 경감 D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른 집회 참가자 E는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순경 G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D,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집회현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