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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39069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189㎡에 관하여 2008. 4.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E은 김제시 C 대 189㎡(당초 면적은 198㎡였으나, 일부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61. 6. 29. 접수 제6188호로 1959. 10.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F은,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소외 G으로부터 1988. 4. 6. 백미 100kg 들이 130가마니를 주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다. 망 F은 2009. 12.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상속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5. 4. 8. 접수 제12143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8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은 1988.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개시하였고, 점유 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4. 6.(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일을 2008. 4. 5.로 표시하였으나, 2008. 4. 6.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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