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1 2013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내 식당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업체는 어디냐 허가는 있는 업체냐”고 하며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6cm, 높이 9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벽돌이 땅에 맞아 튀어 올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경미한 상해, 상당 금액 공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