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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가게 손님들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를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47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 1장과 냉장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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