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8:1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밭에서 농약살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인접 고추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약이 사람에게 튄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약 튀어 오면 피하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약장대(길이: 36cm, 머리둘레 : 9cm, 손잡이 : 9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때릴 때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쇠약장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