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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B동 1006호, 1013호, 1305호, 1308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일명 G)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약 200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2010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업소의 운영 형태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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