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83,436원 및 그 중 33,348,403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경 피고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B초등학교 교사 신축 관련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교육청에 1997. 2. 5. 지급하여야 하는 이행선급금 27,796,850원의 채무에 대하여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1997. 8. 1. 피보험자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에게 보증보험금 27,657,9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5. 7.경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주식회사에 1995. 7. 9.부터 1999. 1. 8.까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1997. 9. 26. 피보험자인 E 주식회사에게 보증보험금 5,690,413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0. 29. 위 나.
항 기재 보험금 지급에 기한 구상금 채권 및 위 라.
항 기재 보험금 지급에 기한 구상금 채권(위 2개의 구상금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8. 6. 1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구상금 채권의 원금은 총 33,348,403원(= 이 사건 제1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무 원금 27,657,990원 이 사건 제2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무 원금 5,690,413원)이고, 연체이자는 123,235,033원이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이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