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가단153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D 답 246㎡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주거용 컨테이너와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원고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위 주거용 컨테이너와 철구조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