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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3552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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