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3552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