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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2:47 경 위 ‘C’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이 운영하는 보도 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 구미 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시간 비 16만 원, 성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36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16 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영업 허가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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