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43경 위 ‘D’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주점에 오게 하여,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고,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속칭 ‘구미식’ 접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 비 12만 원, 성매매대금 20만 원, 합계 32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E 진술조서 첨부, 보도방 업주 E, F 판결문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4.경 위 D 유흥주점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5. 4.경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E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전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