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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 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4. 3. 25.부터 국내에 불법체류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액이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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