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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6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미 처와 아들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연인이 되어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거나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J에게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용도를 속이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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