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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7 2014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줄 것처럼 속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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