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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단685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5. 설립되어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9. 5.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B을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1.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8,850,000원(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ㆍ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 5. 1.부터 2020. 1. 25.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및 17,7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8.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9.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고용되기 전에는 원고를 잠깐씩 도왔을 뿐이고 임금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6. 9. 5. B을 고용한 것은 신규고용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 및 B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에 고용 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이므로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과도 무관하다

(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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