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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28658
이사장선임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친환경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4. 12.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2015. 1. 16.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장 임기 만료 1) 피고는 2016. 12. 14. 이사회 및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2017. 1. 15.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안건을 결의 및 승인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2) 피고는 2016. 12.경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을 마련하고,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관하여,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임시이사회 및 사원총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후,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환경부장관은 2016. 12. 28.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후임 이사장 임용을 위한 임시이사회 및 임시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4) 피고의 이사 중 D 외 6인은 2017. 1. 11. 원고에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7. 1. 13. 원고에게 후임 이사장 선임에 협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 말경 환경부 담당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위 이사들의 행위가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고, 이사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사원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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