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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260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16.부터 부과된 자동차세, 범칙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와 동시에 만약 원고가 약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04. 4. 11.경부터 2015. 4. 14.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 등 납부를 통보받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차례 압류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한 날인 2002. 5. 16.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위 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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