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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8세)와 피고인 B(여, 30세)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현재 별거 중이고, E(여, 63세)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2:50경 진주시 F가게 안에서 피해자 B이 오전에 E에게 맡긴 아들 G(남, 7세)을 데리러 오자 “애를 그런 식으로 키울 거면 맡기지 말라.”고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E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병이 깨지면서 오른쪽 귀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며 때리자 피해자 E의 배와 무릎을 각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입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의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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